안녕하세요, 회사부담금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12-비과세항목(식대등)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책정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적립)합니다.
2. 이때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 차량지원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식대 등 비과세를 퇴직연금 적립금액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임금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인지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