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세로 명시되어있고 이후 회사와 직원의 동의하에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이 내년에 만 60세가 되셔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후 1년단위 계약직으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P쪽에서 정년퇴직+1년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원에게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취업규칙 상에 정년나이가 정해져있더라도 퇴직 하지 않고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1. 회사 사규에 정년퇴직(만 60세)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언제를 퇴사시점으로 설정할 것인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사용자는 해고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더군다나 정년퇴직,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개념으로 퇴사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데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 유지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못 받게 되어 퇴사시 퇴사 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년 퇴직 처리하고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