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전환 거부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사유는?

Q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2년차가 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곧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근무 태만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낮고, 저 역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면담에서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한 뒤 연봉 등 다른 조건으로 이견을 만들어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 요건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와 같이 행동하면 회사에서 질문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주장대로 행동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줄지 의사 타진을 먼저 하고 해준다고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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