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Q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출퇴근에 정함이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될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최초 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서(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기본급이 없이 건당으로 비용을 정산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지급받은 월 급여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아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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