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는 미제출했으며 2. "내일부로 퇴사처리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안되어도 양해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메세지가 온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3. 자사 취업규칙 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 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인사위원회개최를 통한 절차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최종 확인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위 같이 메세지로 퇴사의사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도움 감사드립니다.
1.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굳이 징계 해고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어 몇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구체적. 추가적인 대응방안은 이메일 상담이나 060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