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없이 급여 100% 지급으로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을 너무 못합니다. - 업무지연 - 금전적 손실 - 누구나 할 수 있는일 조차 다른사람이 챙겨줘야 합니다. 8월말경 구두로 적성에 안맞는거 같으니, 9월말까지만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계속 업무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할지..? 서면 통보하게 되면, 위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구두로 일단락 되었고, 5인미만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자 기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경과자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한 경우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에 권고사직 동의사실. 권고사직일자를 기재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및 권고사직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추가적인 상담(이메일. 전화)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