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1명을 고용하여 2019년 6월 17일 ~ 2020년 1월 17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월 17일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계약종료 처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사업이라 투입되는 인력은 회사앞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해서 월급 중에 일부분은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소득(3.3%)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월급 450만원(4대보험 90만원, 3.3% 360만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 이 맞는건가요? 또 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기타)인원만 계약해서 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하였고, 저희가 업무지시나 업무보고를 받은적, 출퇴근, 휴가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직획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공제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