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이직확인서 처리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1명을 고용하여 2019년 6월 17일 ~ 2020년 1월 17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월 17일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계약종료 처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사업이라 투입되는 인력은 회사앞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해서 월급 중에 일부분은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소득(3.3%)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월급 450만원(4대보험 90만원, 3.3% 360만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 이 맞는건가요? 또 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기타)인원만 계약해서 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하였고, 저희가 업무지시나 업무보고를 받은적, 출퇴근, 휴가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직획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공제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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