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없이 급여 100% 지급으로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을 너무 못합니다. - 업무지연 - 금전적 손실 - 누구나 할 수 있는일 조차 다른사람이 챙겨줘야 합니다. 8월말경 구두로 적성에 안맞는거 같으니, 9월말까지만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계속 업무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할지..? 서면 통보하게 되면, 위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구두로 일단락 되었고, 5인미만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것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분쟁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할테니까요.
(일단 신고하면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선생님이 이기더라도 귀찮아지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3. 녹취한 대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