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근무하는 해에 받는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Q

2년차 직원이 두번째 해에 받는 연차계산중인데, 매년 15일을 준다고 가정하고 2020년1월1일 입사를 했다면 연차 30일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는건가요? (첫해 월차 제외하고 연차만 계산시)

A
Expert Profile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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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입사 2021.1.1 15개 발생 (월차제외) 2022.1.1 15개 발생 2023.1.1 16개 발생 이런식으로 가산되며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30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2021.1.1 15개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1.1이 되었다면 2021.1.1 15개 발생한 연차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2022.1.1에 새로이 15개가 발생하므로 2022.1.1 에 15개(연차미사용수당) + 15개(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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