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사내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회사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 파악하기 힘드나
만약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의 정도에 있어 과연 저러한 행동이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유가 근로자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 해고하는 경우
분쟁 발생시 부당해고 판정이 나게 된다면 원직복직 및 그기간동안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