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만근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 후 퇴사할 경우 이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해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과 계약서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헷갈립니다. 2. 만약 재계약을 하고 몇 달 뒤에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15개 연차수당을 전부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수당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