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급 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 휴가로 처리하여 미리 받았는데 그 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반환, 유급 휴가 비용 등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제도가 궁금합니다.
노동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다소 조심스러우나,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환일시를 명시하고, 해당일시까지 임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에는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