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일은 월요일이 되고,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 +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진 다음날입니다.
만약 3번 질문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주휴일 이전이어서, 주휴일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