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건

Q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일은 월요일이 되고,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 +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진 다음날입니다. 만약 3번 질문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가 주휴일 이전이어서, 주휴일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이후의 날짜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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