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세금체납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1년경과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4대보험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4대보험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또는 4대보험 공단에 문제제기시 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하여 소급 납부 의무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퇴사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시고 퇴직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위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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