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 7일근무 할 경우, 추가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지급해도 되는지요?(미리 공지는 했습니다) 미리 공지했음에도, 대상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수당을 대신해서 휴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를 유효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단순 구두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휴가 지급이 아닌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보상휴가제를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수당 대신에 그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예컨대, 8시간 휴일근무시 -> 12시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교환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일을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 중 2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토,일 근무에 대해서 근무일(월-금) 중 2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단, 수당 대신에 휴일을 주겠다는 의미로 협의하셨다면 이는 '보상휴가제'의 의미로 보아야 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보상휴가제라면 -> 근로자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에 수당 미지급에 관한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