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등하원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고정으로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이나 스케줄을 제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일정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매달 3.3% 세금만 떼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원래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건가요? 무엇보다 저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년 이상 일했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의주신 근로조건만 확인해 보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년 근로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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