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무법인 **이라는 곳에 사무장으로 취업하였습다. 한달 4대보험을 낸후 책상비를 내달라하여 거절했더니 그만나와달라며 변호사 협회증을 돌려달라하고 급여는 주지않겠다며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한달 4대보험 증거가 전부라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을지 걱정만 듭니다. 동시에 3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사업주 제외)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사용자로서는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절차적으로 부당해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으로 볼 때 서면통보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겠지만)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근로기간이 너무 단기라서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1개월 미만을 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명백한 이상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증거는 달라질 수 있기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인정여부 및 필요한 증거 등에 대한 안내는 제한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의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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