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7/1~7/31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8/1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8/1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월일 기준으로 7.1.입사자는 8.1.까지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8.1.에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단순히 그 1개월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1개월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청구권이 확정되려면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법리 해석입니다. 이는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 대해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해석입니다. 질문하신 사례(2022년 7월 1일 입사)에 적용하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을 개근했다는 사실 자체는 「개근」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그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이 실제로 근로자의 권리로 확정되려면 그다음 날인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이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8월 1일까지 재직해야 비로소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 법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 해석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것으로 실무에서 아직 완전히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 원칙을 사내 연차관리 규정에도 일관되게 반영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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