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래 앉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입원은 어려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4일간 무급병가를 쓰겠다고 기안을 올렸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처리라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회사가 병가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진단서까지 낸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쉬겠다고 해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병가를 줘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며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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