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개인정보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Q

올해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제3자에게 전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추후 개인정보 관련 분쟁 소지가 있는건 아닐까요?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후 3년 이내의 기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로관계 및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회사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동의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태여 회사가 이러한 번거로움과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