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퇴직)하는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사직서를 제출할때 1. 사직원. 2. 업무인수인계서. 3. 퇴직면담일지.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퇴직을 앞둔 직원이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퇴직자의 사유야 어떻던지 사직요건이 불충족한 경우기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예정자는 퇴직예고한 날 부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결근이 발생할 경우 임의결근으로 처리하여 30일 후 퇴직처리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듯한데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나.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직일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 질의에 적어주신 것처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30일 뒤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고,
해당 기간은 무급이 될 것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니 퇴직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 퇴직일은 실제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