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 1년1월15일 1차 : 2020.3.16. ~ 2020.12.31.일 (9월 15일) 2차 : 2021.01.01. ~2021.04.30.일 (4월) 계약이 연장될 예정이 명백한 바, 1년이상 계약자로 간주하고, 1년이상 계약기간일 때 줄수 있는 연가 일수 15일과 마지막 한달 만근시 1일 지급으로 총 16일의 연가를 책정했습니다. 노동부 해석집을 보면, 1년이상 2년 미만일때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총 계약기간이 1년11월일때의 계산인것 같습니다. = 1년이상 15일, 11개월의 매월부여되는 11일의 연차. 위의 계약기간일 경우, 연차일수는 며칠이 맞는 걸까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이 만1년일 때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모두 26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만근시 1일씩 휴가가 부여되고, 만1년이 될때 15일이 한번에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로해야 2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