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작성시

Q

"근로조건" 부분에 질문 1)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개념 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 할수 있는지요? (근무표 작성으로 증빙) 예를들어 화 수 목 금 토 -> 근무, 일 월 -> 휴무 금 토 일 월 화 ->근무, 수 목- > 휴무 질문 2) 잔업시 2만원 (식대 및 유류대) 지급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지급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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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질의의 내용처럼 정할 수 있지만, 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하회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10만원 지급과 같이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10만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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