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나요 ?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