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2019년 10월 10일 입사하였다면, 2020년 10월 9일이 마지막 근로일일 경우 근로기간이 만1년이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며, 시간욀 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