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입사하여 이제 곧 수습 3개월 만료를 앞둔 신입사원입니다. 입사전 연봉 협의 과정에서 제가 희망한 액수가 너무 높다며, 사측에서 우선은 내규에 따른 금액으로 시작하되 "수습기간 업무 성과를 보고 3개월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계약된 급여의 80%만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곧 본채용 전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에는 수습 만료시 평가를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연봉 재협상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당당하게 처음 원했던 연봉으로 재협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미 수습때 싸인한 근로계약서의 금액이 1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약정서를 확인해봐야하고, 무엇보다도 연봉적용기간을 살펴봐야합니다.
단지 수습기간 3개월로만 기재했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재협상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부분은 조금더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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