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운 경우 해고 부당 해고 기준

Q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 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등 요건 구비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요건이 누락된 해고의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준수한 해고로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