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희망연봉을 물어봐서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사측에서 그래서 희망연봉을 말해달라고 해서 희망하는 액수를 말했더니 이후에 그건 반영이 힘들다 하며 낮은 연봉을 문자로 받고 유선으로 수습을 마치고 이후에 상의하라 라고 대화 후 출근을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봉 급여의 80% 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시점에 근무평점을 보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연봉협상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 등 별도의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약정서를 확인해봐야하고, 무엇보다도 연봉적용기간을 살펴봐야합니다.
단지 수습기간 3개월로만 기재했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재협상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부분은 조금더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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