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사업장 피해 문의

Q

직원이 조리 중에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우선 치료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향후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비하여 해당 사건현장의 목격자나 사업주 대처방안을 잘 기억해두시고, 치료기관으로 호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사업장 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민사적 금원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산재처리로 처리한 뒤 향후 구상권 관계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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