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비정규직직원하고 6/30으로 계약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6/29일은 예비군훈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건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바 예비군 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