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이 4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심심하다고 더 일하다간다고합니다. 저희는 딱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장근로 외에 임의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나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는데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임의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두시길 권합니다. 첫째, 사용자가 승인한 근로시간 외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기재해두고, 초과 근무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둘째, 개별적으로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근무하려는 사례가 있다면, 그때마다 초과근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임의로 근무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문자, 확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서면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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