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2]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0일*16일 = 533,333원 [2] 3개월간 총급여 : 3,017,204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일할계산 시 위의 두 계산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질문자께서 산정한 퇴직금 산정방식
질문자께서 산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입니다.(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적용
월 고정급 100만 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회하는 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