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홍길동의 업무능력 미달로 불가피하게 근무분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 됨에 따라 B파트 직원의 급여 형평을 고려하여 홍길동님의 연봉을 B파트 직원들 연봉기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은 최대 %안에서 가능하다 등의 기준점이 있나요?
답변 :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지어 근로조건을 낮추어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더욱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에서 마련해 두어야 하는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없습니다. 1번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에 개별 근로자의 합의(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