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홍보로 프리랜서 영업하실 분을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일수, 장소는 자율입니다. 월100만원 기본급 + 활동비 법인카드100만원 프리랜서로 1년 길게는 2년을 고용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는건지 (근무시간, 조건, 최저임금 등)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은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는 되지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해당 노무제공자의 업무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겸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위탁계약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별도로 계약서 등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