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문의

Q

사내 취업규칙에 예비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 4시간 교육을 전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본인이 온라인 교육을 미수료하여 보충교육 4시간을 참석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예비군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4시간만큼만 임금지급한 후 향후 남은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출근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도 4시간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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