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법정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식사시간과 정심시간을 동시에 부여하여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