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주휴수당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토/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대 각10시간씩 주20시간 일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현재는 주휴수당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대 제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요? 2. 이경우도 1년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3. 근무시간이 주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토,일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그 시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권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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