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의 빈도 높은 퇴사율과 인원부족으로 사람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검증시스템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인력들이 유입되어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수습기간을 없애고 계약직 3개월 종료후 정규직 입사라는 조건으로 근로기준 및 취업규칙 등을 조정하려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검증을 통해 인원을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적용되던 3개월 미만자 상여 성과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됩니다. 그외 기존 제도와 동일한 정규직 조건으로 근무합니다. 이런 제도 변경시 준비사항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위 대상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