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입사 후 수습 3개월 적용된 직원이 이번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기간 2021.04.19~2022.04.18 / 수습 3개월 적용 / 급여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습 끝나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기간을 2021.07.19~2022.04.18 인지 2021.07.19~2022.07.18 로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도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 기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이라면 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근로기간을 분류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가장 정확한 계약서 기간은 2021. 4. 19. ~ 2022. 4. 18.로 근로계약체결, 단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내용이 아니라면 2021. 7. 19. ~ 2022. 7. 18.로 작성하여도 2021. 4. 19.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