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한국 귀국하여 한국회사로 출근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기존 질문과 연계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겠지만 "근로제공 장소"가 해외로 규정되어있다면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업무상 명령(해외 발령, 해외 근무)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징계사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