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6/1일자로 인수받아 기존 직원 3명을 고용중입니다. 영업시작한지 이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둔 직원. 기존 원장 산하에 일년정도 일한것으로 압니다. 퇴직금을 저한테 요구하네요. 프리랜서고용이 아닌 최저임금 월급제로 고용되어 왔던 직원이기에 그대로 지급하기로 생각하였고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네요. 밥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하면서 이것또한 신고를 하겠다고... 다른 프리랜서 직원들은 본인이 할일이 끝난 후에 늦은식사를 했지만 저 직원은 다른사람이 바빠도 본인 밥은 꼭 혼자 챙겨먹던 직원이었기에 너무 화가나네요.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그만둔다는 직원 한달간 인수인계기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2일정도 일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체결되었다면 근로관계 등이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 등 절차가 없었다면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바 "오늘부터 그문두겠습니다."라고 말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도 양수인이 질문자께서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퇴사일을 조율해야하는 부분이고, 무단 퇴사 시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지만 30일 전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