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시간 토요일(10시간) 일요일(10시간) 주2일 일합니다. 가끔 토요일에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이 우선 충족되어야하는 바, 만약 토요일에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근의 개념에는 조퇴와 지각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