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 5시간씩 알바를 고용을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주2회~주3회로만 나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일한 일수, 시간에대하여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드렸는데, 알바생분이 일을 하지 않은 날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부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사건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실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면하고 싶다면 무급휴직(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