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직원으로 채용한후 2021년4월22일 입사, 2021년5월6일 퇴사 하게되어 급여 지급을 하려고하는데 빨간날+공휴일이 5일이나 되어 실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2021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수에 대한 추가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