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미만 사업장으로 2년5개월정도 근무하신 생산직 사원의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11.26 입사~2021.4.18 퇴사하신 분으로 2020.11.25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2021.2월 급여시 정산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1. 2020.11.26 발생~2021.11.25 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중 2021. 4/18 퇴사일까지 3개를 사용하셔서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 12개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님 2021. 4/18 퇴사일 이후부터 ~2021.11.25까지 미도래한 기간에 따른 수당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2.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질문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해당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