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근무하는 해에 받는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Q

2년차 직원이 두번째 해에 받는 연차계산중인데, 매년 15일을 준다고 가정하고 2020년1월1일 입사를 했다면 연차 30일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는건가요? (첫해 월차 제외하고 연차만 계산시)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질문은 우선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연차 30개가 총 연차 30개를 말씀하는 것인지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30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 30개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개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연수 21년이 경과하면 25개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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