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지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보여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상대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