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별도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

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지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보여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상대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