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사내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근로자 사이 인화관계 또는 직장 내 질서 침해,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한 징계절차, 사유, 양정 요소를 모두 거쳐야합니다.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받는 것도 향후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는데 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내 규정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봐야합니다.
아래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3281.1109.(이기쁨노무사)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