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퇴직)하는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사직서를 제출할때 1. 사직원. 2. 업무인수인계서. 3. 퇴직면담일지.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퇴직을 앞둔 직원이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퇴직자의 사유야 어떻던지 사직요건이 불충족한 경우기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예정자는 퇴직예고한 날 부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결근이 발생할 경우 임의결근으로 처리하여 30일 후 퇴직처리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듯한데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나.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직일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가. 4번의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는 당사자 사이 계약이기에 작성한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될만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그리고 약정 체결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 유무"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는 헌법 제15조에 따른 최상위법규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한 업무 내용을 우선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직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0일 전,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근로관계일을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 원만히 조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독 의사에 의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등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 무급휴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