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바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